영주권 접수중 자녀가 만 21세를 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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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71.***.185.176 2420

    새로 바뀐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저희가 영주권 받기까지 약 22개월 정도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이면 저희 큰 아이가 만 21세가 됩니다.
    변호사 이야기로는 21세 이전에 영주권 접수만 되면 21세가 넘어도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 .. 71.***.190.100

      정확히 I-485가 21세미만에 접수되어 있으면 dependent로 영주권 프로세싱 가능합니다..지난 2007년 I-485 접수대란으로 이 혜택을 본 dependent들 엄청 많습니다.

    • Lee 71.***.185.176

      걱정이 많이 되었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 똑같아 68.***.126.182

      자도 그렇습니다. 원pd는 2004년10월인데 아이가 21세 연령제한
      때문에 부득이 perm으로 2007년 다시 140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pd가 2007년3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7월대란때 아이와 모든식구들 485접수를 하고
      인텨뷰까지 마쳤습니다.
      아이들 대학도 영주권자로 학비를 내고요.
      너무 걱정 안햐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똑같아 님께 질문 98.***.182.2

      영주권 펜딩 중에 영주권자로 학비를 냈다고 하는 뜻은 fafsa에서 loan도 받고 grant도 받았다는 뜻이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fafsa 입력할 때 영주권자로 입력을 하나요? 그리고 번호는 무얼 쓰나요?
      미리 감사 드려요.

    • 똑같아 68.***.126.182

      학비는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내지만 그외에 fafsa or loan은 가능하지
      않을것 같습니다.(이건 신청해보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신청자로서 펜딩중이면 어느 곳에서도 정확한 status를
      적어낼수 없습니다.
      만일 학교에서 학비를 일반 유학생으로 책정을 하기때문에
      모든 서류를 들고 학교를 가서 어드미션오피스에 제출하시고
      말을 해야 합니다.
      장학금이나, 대출은 안될것 같습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한 학기정도만 4년제 대학에 다니시고
      그 다음 학기 부터는 칼리지로 옮겨서 학점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러고나서 영주권이 나오던지 아니면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4년제 입학한 대학에 다니시면 됩니다.
      잘모르시겠으면 학교의 카운슬러를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물론 칼리지를 다닌다면 학비의 큰 부담은 없을 줄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