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적정임금 보다 받는 금액이 낮을때

  • #3368427
    JJ 69.***.69.66 1441

    안녕하세요,

    8/20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적정임금에 맞는 금액을 받고있으나
    문제는, 40시간 기준으로 받는 금액이 아니고 50시간 기준이네요.
    오버타임을 해서요. 오버타임을 빼면 적정임금에 못미칩니다.
    paystub 에 40시간 샐러리 얼마 / 10시간 오버타임 얼마.
    라고 정확히 나와있어요..

    질문)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적정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으시는 분들은 인터뷰시 임금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받으면 올려준대요. 라고 말하면 되면 딱히 문제가 없는건지요?)

    감사합니다~

    • ㅎㅎㅎ 166.***.5.23

      Exempt면 50시간 일하든 40시간 일하든 상관없지 않나요?

    • ㅇㅇ 75.***.250.213

      인터뷰 때 시간당 월급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earning statement랑 택스보고한 소득 금액만 살펴볼테니 상관없습니다.

    • BB 70.***.148.17

      반대로 적정임금이 4만이었는데 훨씬 더 많이 받는 경우도 문제가 될까요?

    • 사이트 207.***.66.74

      네 인터뷰 전에 회사가 적정금액을 낼 수 있다는 케이스를 만들면 됩니다. (company has strong financial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