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장사하는 브로커 고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 #481628
    고민 70.***.11.181 5033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신청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수수료로 수만불의 돈을 받고 자신이 지정한 변호사와 회계사를 통해서 영주권 장사하는 브로커를 고발하면 그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영주권이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변호사와 회계사비용은 따로 내야하고 사업체의 TAX까지도 떠맡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위조한 듯 싶고 그 브로커도 자신의 사업체에 대한 서류를 위조해서 영주권 받게 해줬습니다.

    첨에 저희들에게 접근할때는 회계사비용과 이민국 비용 등을 포함해서 1만불을 요구해서 저희도 일리가 있겠다 싶어서 수속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온 케이스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조할 서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취업한 케이스구요.

    그런데 체류비자가 나온 뒤부터는 태도가 돌변해서 3만불의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앞으로 영주권 수속을 도와줄 수 없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요.

    하도 기막혀서 상식밖이라고 따지면서 왜 말을 바꾸느냐고 하니까 비자 받게 해준것만으로 감사하라는군요.

    이런 경우 그를 고발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영주권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나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제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중장부를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여러사람들에게 위장취업을 통한 영주권 장사를 해온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사실 첨 있는 일이라 황당하고 무섭습니다.

    • 난제 129.***.109.254

      정말 어려운 문제군요…
      그러나 향후 잠재적인 피해자를 없애려면 고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몇 년 후에 적발되면 더 피해자가 늘어날텐데요…
      전에 본 글귀에 ‘The sin of doing nothing’이 기억이 나는군요…

    • 신고 141.***.45.31

      하시는게 나중에 생길 희생을 줄이는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민자들이 피해를 입게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으신 후 신고하세요. 이 사회에서 그런사람들이 설자리가 없어져야 합니다.
      제가 아는 신혼 부부가 그런 이상한 사람들한테 속아서, 전재산 다 날리고, 지금 남편은 불체자로 뉴욕에서 살고 있고, 부인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부부가 4년째 따로 살고 있습니다.

    • 444 63.***.107.23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의 주변 경우는 이민국 직원이 직접 브로커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중간에 middle man 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브로커의 말을 믿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이민국직원이 걸렸구요. 한국사람의 보고로 걸렸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때 딱했던 상황은 형과 동생이 같은 브로커에게 영주권을 받았고, 형은 5년뒤에 시민권으로 갱신을 했는데, 동생은 않했더군요. 그런데 형은 나중에 괜찮았지만, 동생은 추방당한 것을 앎니다. 일단은 이민국에 보고하는 것 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당사자가 세금도 잘 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IRS에 보고하신다고 해 보시고… 또 만약 그 회사에서 일하는데, 임금 체불이나, 다른 노동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노동청에 보고한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압박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고용과 해고가 싶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

    • 444 63.***.107.23

      또하나, 미국은 Intend 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상황에서 실제로 브로커가 불법인것을 알고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였고, 그 고소한 사람은 나중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 아마도 경찰과 협상을 했겠지요? 믿거나 말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