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 medical exam test results 기한 제한이 있나요?

  • #3368230
    영주권 인터뷰 128.***.78.133 891

    안녕하셔요,

    이곳에서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음달초에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I-693 form을 가져 가야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I-485 넣으면서, 미리 완성한 (닥터 싸인까지 받은) I-693을 사정이 있어서 같이 넣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form으로 다시 I-693을 작성해서 가려는데요, 제 피검사나 결핵검사를 작년에 tb quantiferon으로 했었습니다.
    전에 했던 병원에 문의 하니깐, 새로 다시 피 검사 할래 아니면 작년에 썼던거 다시 쓸래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작년꺼 쓰면 많이 할인해주는 줄 알았는데 $50 할인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에 피검사를 다시 새로 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작년에 썼던 검사결과를 새로 받을 I-693에 써도 될까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호잉 134.***.60.184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8-part-b-chapter-4
      여기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2018년도 11월 이후 접수 하신거라면
      의사 사인이 485 접수일로 부터 60일 안이면 2년 유효
      485 접수후 의사 사인일 받았으면 2년 유효
      의사 사인 받은 날이 접수날 보다 60일 이후면 다시 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다시 받아야 한다면, TB 테스트도 다시 해야할것 같네요.

      2018년 11월 이전에 485를 접수 하신거라면
      485 접수후 의사 사인을 받았다면 2년 유효
      의사 사인이 485 접수일 60일 안이면 2년 유효
      의사 사인이 485 접수일 60일 이후 1년 안이면면 485 접수날로 1년간 유효(신체검사 날짜로 1년이 아니에요. 485 접수일로 1년)
      그외. 새롭게 발급.

    • 영주권 인터뷰 128.***.78.133

      호잉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