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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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in 172.***.61.229 1435

    기다리던 영주권 인터뷰가 9월말에 잡혔습니다.
    3순위 비숙련이고 저와 남편 그리고 9살 아이가 진행중이고 주신청자는 저입니다.
    거주지는 오렌지카운티이고 스폰해 주시는 회사는 타주이고 애초에 스케줄 잡혀있던 3월 중순경엔 문호도 열려있던 터라 영주권 받고 타주로 바로 이사할 계획으로 일은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12월에 EAD는 받았구요.

    3월에 이민국에 문을 닫고 인터뷰 재스케줄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6월말경 남편은 한국에 취업을 해서 한국에 있습니다.
    9월 말에 인터뷰가 잡혔지만 남편은 이제 막 들어간 직장에 한국 격리 기간까지 포함해서 3주 휴가 내기가 어려워 아무래도 남편의 영주권 포기의사를 밝히는 레터를 지참하고 저와 아이만 인터뷰 받게 될것 같습니다.
    사실 ‘영주’을 위한 인터뷰 이면서 한국에 있는 남편에 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1년정도 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해서 취업할 계획입니다.
    저 같은 케이스에 남편 없이 영주권 인터뷰 어떤 질문들을 받게 되고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같은 케이스 변호사님을 대동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걱정이 되어서 글 올립니다.
    도움 주실 만한 경험담이나 의견 있으시면 꼭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Password 69.***.155.242

      제 기억으로는 485 팬딩중에 귀국을 해버리면 영주권 포기로 간주 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콤보카드를 통한 일시적 해외 방문일 경우는 다르지만요. 아무래도 케이스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의 전문적 조언이 필요해 보이네요.

    • 시애틀 이변호사 73.***.61.97

      위엣 분의 말씀대로 여행허가서 (콤보카드에 포함된 Advanced parole) 가 없이 출국을 하신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행히 여행허가서를 받으신 이후에 출국을 하신 경우라면, 저라면 일단 인터뷰 전에 미국에 들어오셔서 인터뷰에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인터뷰 하신 다음에 유효한 여행허가서를 통해 한국에 다시 나가실 수 있으시고, 영주권이 발급되면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여 남편분이 한국에서 계속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꼐서 어렵게 얻은 영주권의 기회를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살려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승인까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