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인터뷰 후에..법적으로 EditDeleteReply 2019-08-2607:56:05 #3373244 흠 47.***.237.190 1690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나면 이민국에서 120일 이내로 결과를 보내와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 돼있나요 ?? 120일 지났는데도 결과가 안나오면 소송을 걸 수 있는건가요 ??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hiii 71.***.12.7 2019-08-2609:45:08 소송을 누구 상대로 하시려는건가요? 이민국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말이신가요? 2년 3년 장기 펜딩인 분들도 다 소송 걸어야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 EditDeleteReply Bn 172.***.95.91 2019-08-2609:54:21 아뇨. EditDeleteReply ㅁㅁ 166.***.15.66 2019-08-2609:57:58 2년이상 장기펜딩일 경우 행정소송을 걸면 이민국이 승인이던 거부던간에 결정을 내리긴 합니다. EditDeleteReply 저도 유사한 케이스 184.***.12.91 2019-08-2612:41:43 문호가 열리고 uscis.gov에서 “check processing times”에서 RD가 processing time을 지났으면 inquiry를 우선 넣어보세요. 저도 인터뷰 후에 8개월이 지났고 processing time도 지났지만 inquiry에서도 답을 못 받아서 상원의원에게 편지를 쓸 예정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