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 앞두고 택스리턴에 Earned Income Tax Credit / Child Tax Credit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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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184.***.239.94 1126

    지인이 얼마후에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 개인 택스리턴에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과 Child Tax Credit 을 신청해서 Refund를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 (2018 택스리턴을 Extension을 해서 10월 15일까지 보낼 예정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본인과 와이프 두 자녀가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파일이 되었습니다.

    2017년 말에 본인과 와이프가 EAD를 받아서 2018년에 일한 소득에 대해서 택스리턴을 하게되는 것이구요. 제가 알아보니 EITC는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의 자격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오니 세법상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public charge로 고려하지 않는것으로 보여 괜찮을듯 싶습니다. 그런데 Child Tax Credit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들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부모가 EAD를 쓰고 SSN을 받은 영주권을 기다리는 상태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이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네요 24.***.134.22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public charge 룰이 지난 8월에 발표되었습니다.
      DHS가 마지막으로 정의한 public charge rule에는 (1) Earned Income Tax Credit (2) Child Tax Credit 이 빠졌습니다.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 그러네요 24.***.134.22

      “Child Tax Credit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란 말에서 resident alien을 대부분 사람이 잘못 해석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민법의 resident alien과 IRS가 말하는 세법상 resident alien은 다른 개념입니다.
      (1) 이민법: 영주권자는 resident alien 입니다.
      (2) 세법(IRS): 현재 tax 년에 최소 31일을 미국에 있었고, 과거 3년동안 183일을 미국에 있었다면, 그사람은 세법상 resident alien 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과 동등한 세금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3) Child Tax Credit 자격
      – The child must be a U.S. Citizen, U.S. National, or a U.S. resident alien with an SSN
      결론: 원글님은 세법상 resident alien이므로 Child Tax Credit 문제 없습니다.

    • 인터뷰 184.***.239.94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러네요 24.***.134.22

        한 사람입니다.

    • 완벽했어 104.***.192.105

      ㅋㅋㅋ 한사람 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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