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인터뷰 앞두고 택스리턴에 Earned Income Tax Credit / Child Tax Credit 신청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완벽했어. Now Editing “영주권 인터뷰 앞두고 택스리턴에 Earned Income Tax Credit / Child Tax Credit 신청”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지인이 얼마후에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 개인 택스리턴에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과 Child Tax Credit 을 신청해서 Refund를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 (2018 택스리턴을 Extension을 해서 10월 15일까지 보낼 예정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본인과 와이프 두 자녀가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파일이 되었습니다. 2017년 말에 본인과 와이프가 EAD를 받아서 2018년에 일한 소득에 대해서 택스리턴을 하게되는 것이구요. 제가 알아보니 EITC는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의 자격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오니 세법상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public charge로 고려하지 않는것으로 보여 괜찮을듯 싶습니다. 그런데 Child Tax Credit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들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부모가 EAD를 쓰고 SSN을 받은 영주권을 기다리는 상태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이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