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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이후에 영주권 인터뷰가 있습니다.
구비서류중에 제가 이미 원본으로 제출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복사본으로 가
져가도 될까요?
참고로 딸아이의 birth certificate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원본이어야 하나
요?(US citizen 임)
아시는 분 답변 주세요!
한 달이후에 영주권 인터뷰가 있습니다.
구비서류중에 제가 이미 원본으로 제출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복사본으로 가
져가도 될까요?
참고로 딸아이의 birth certificate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원본이어야 하나
요?(US citizen 임)
아시는 분 답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