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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b 라는 직장으로 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직장 a의 고용주가 내가 돈을 내고 영주권을 하고 싶으면 (현재 perm은 승인 되었습니다 )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돌아가서 일할 맘은 없고 고용주도 알고는 있습니다이런 경우 원래는 영주권을 받으면 그 스폰을 해주었던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일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권을 딸 생각은 1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 그 회사를 다녔다는 서류를 낼 필요는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전 고용주의 회사 이름으로 영주권을 따고 일을 안 하고 현재 직장이나 다른 직장을 계속 다녀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