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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지문까지 마친 EB2로 영주권 진행 중,
영주권자와 혼인을 하여 진행중인 EB2를 철회하는 편지와 함께 F2A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2022년 1월 EB2로 영주권이 발급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F2A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제 서류를 병합해 줄 것과 EB2를 철회했다는 편지와 함께, 발급받은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였습니다.하지만, 몇일 뒤 이민국에서 영주권카드를 다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 지금 이 영주권은 유효한지? 가령, 이 카드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지?
• 여행을 간다면, 이 부분이 혹시 지금 진행중인 F2A에 영향을 미치는지?
• 혹시 제가 받은 영주권때문에 F2A에 관련된 여행허가나 노동허가를 아직 (8개월째)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영주권이 발급된 것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H-1B 비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