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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영주권 소유자로 현재 한국에 가족병환으로 귀국하여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가 장기화 될 것 같아 영주권을 유지하는데에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아파트 렌트를 아무래도 중단하여야 할 것 같은데 미국 정부에 보고할 residential address를 다른 주(state)에 있는 친척집으로 옮겨도 될까요? 아니면 같은 주에 있는 친구집으로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경우엔 어떠한 risk가 따르는지요. 또한 이렇게 주소를 옮길 때는 우체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민국에 보고만 하면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