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는 마린보이입니다. 지난 6월말에 영주권 청원서를 EB-1(a) category와 EB-2 NIW category로 텍사스 이민국에 접수시켰읍니다. 현재 2년짜리 EAD 카드를 받은 상태이고, 핑거프린트도 끝낸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모든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읍니다. 아직 rfe통보를 받은건 없읍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번 연말이나 연초 좀 꼬이면 내년 연말까지는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영주권 유지외 시민권 신청에 관한겁니다.저는 미국학교에서 자연계열쪽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늦은 나이에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읍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제게 하나의 기회가 더 생긴건지 알 수없지만, 최근에 유럽에 있는 좋은 학교에 교수로 갈수있는 기회가 생겼읍니다. 내년 가을이나 겨울쯤 가게될거 같은데, 이경우 영주권을 계속유지하고 싶습니다. 1년에 너무 많은 기간을 외국에서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이 최소되고, 나중에 시민권신청시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들었읍니다. 오히려 시민권자인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구요.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M-470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고용주체가 유럽대학원이어서, 이 경우에 M-470도 힘들거 같습니다. 그런데 M-470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군요. 만약 제가 미국에 적 ( affiliation )을 무급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M-470을 유지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둘중에 하나를 포기해야하는지,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이민법쪽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께서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