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지에 관하여

  • #477763
    궁금이 173.***.26.221 3326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02/13/2009)에 I-140 과 I-485 가 동시에 approved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카드는 3주내에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와 저의 와이프가 다음주 (02/18/2009) 에 한국에 2-3년동안 직장일 (한국회사)때문에 미국을 떠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1-2년동안 미국에 나오기는 힘들듯합니다.
    저희들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2년 유예를 할 수 있다고 어름풋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2년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그리고 미국을 떠날때 Forwarding address을 저의 친척집으로 할 예정인데… 영주권 카드와 같은 공문서가 forwarding이 되는지요?

    선배님들의 조언 꼭 부탁 드립니다.

    • 비자 98.***.53.133

      아무것도 “gurantee”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주권자 및 비이민비자 신분은 입국심사관에 모든 전권이 주어지며 재수가 없으면 그자리에서 영주권을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job 란에 최근에 어느분이 올려놓으셨더군요. 6개월 이상 및 2년미만 미국 체류시에는 반드시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며 그 이상은 글쎄요… 그리고 여행허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다 문제가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키포인트는 과연 이사람이 미국에 있는 집과 직장 및 세금 등 미국에 과연 계속 살고 있는 그리고 살 것인지 하는 실질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잠시 미국에 왔다가 영주권 유지하러 가는 것으로 보인다면 위험합니다. 2년 유예 그런건 없습니다. good luck.

    • 두마리 75.***.220.148

      두마리 토끼를 다잡으려면 몸이 두개가 되어야 정상이겠죠? 무엇이든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3년정도를 한국에 살면서 영주(Permanent Resident Status)한다고 볼 수 없겠죠. 입국심사관의 입장에서 당장 영주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 재입국허가 66.***.254.204

      엊그제 2년동안 한국에 계시다가 2년전에 신청하신 재입국허가서로 입국하신 분이 계십니다. 다시 2년더 연장하러 들어오셨습니다. 1-2달정도 머물면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분들 역시 가족이 모두 재입국허가를 받는 비용으로 한달생활비, 비행기삯과 신청비용해서 거의 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시더군요. 4인가족이구요. 여행하실거라고 하는데.. 재입국시 별 문제 없이 입국하셨다고 하네요. 한국에 병간호하러 다녀왔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재입국허가서 재발급하러 오셨다고 했다고 합니다. 두마리토끼를 잡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두손다놓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잡으려고 노력하는게 중요할 것 같네요.

    • 유지 71.***.17.166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번씩 입국하면 안되나요? 미국에는 최소한의 생활증거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은행계좌, 영주권자용 세금보고서 등등)를 남겨두시고요.

    • 유지란.. 138.***.147.63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거주일수입니다. 6개월하고 1일 미국서 거주하시고… 5개월 29일을 한국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6개월마다 한번씩 입국해서 1-2달만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간 것은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nope 67.***.19.188

      이민국 멜은 포워딩이 않된다고 하던데요.
      다시 이민국으로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76.***.105.80

      “유지란..”님 말씀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6개월마다 한번씩 입국해서 1-2달만 머물다 한국으로 가는 식으로 수년 내지 수십년동안 영주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민국에서 알고도 묵인한 것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깐깐해진 것인가요?

    • 비자 166.***.66.164

      최근에 깐깐해진 것 같습니다.

    • McIn 67.***.183.204

      이민국 편지는 포워딩이 안됩니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 유지란 138.***.147.63

      묵인되지도 않았으며 최근 들어 더 심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비단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미 그런식으로 영주권을 박탈당하였습니다. 단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6개월마다 한번씩 입국해서 잠시머물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심사관을 잘 만난 것 뿐입니다. 최근 immigration officer 교육에 영주권 소지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정확히 교육시키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아는 이웃분들 중에서 이런 절차에 걸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5-6년동안 한국에서 방문을 해가면서 영주권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즉, 꼭 안걸린다는 보장도 없지만 꼭 걸릴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게시판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의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런 문제를 변호사에게 얘기하면 100% 권장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는 것처럼 말이지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구요. 변호사들은 객관적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최대한의 solution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영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지켜야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 의무 역시 waive될 수 있는 조건도 충분히 주어진 상태이구요.

    • 약삭빠른자 75.***.73.22

      그동안 운좋은 입국심사관을 만나서 운좋게 들락달락 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오갔던 사람들 이제는 그게 어려울 겁니다. 입국 스탬프를 보면 한두번은 넘어갈 수 있어도 몇년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2차 심사대로 보내지고 자세히 심문후 영주권 박탈됩니다.약삭빠르게 두마리 토끼 다 잡을수는 없지요. 항상 원칙에 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