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와 자녀의 영주권 유지및 시민권 취득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NIW의경우 고용주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해도 문제될것은 없지만 영주권은 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있는 외국인에게 그 자격을 부여 하는 것으로, 영주권자의 경우 이민국의 특별한 승인 없이 6개월 이상 미국이 아닌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사업 또는 개인 사정으로 외국에 장기간 체류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후 이민국에 ‘외국에 장기체류 할 예정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는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승인을 받음으로써 영주권 취득 후에도 영주권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최대 2년간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외국에 장기체류를 할 수 있고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2번에 한하여 같은 조건으로 재발급이 허용되며, 연속적으로 2번을 받은 후 다시 신청하면 해외체류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