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영주권 신청시 궁금한 사항입니다

  • #473072
    너무너무궁금이 76.***.201.60 2287

    저는 이번에 E2 emplyee비자로 미국에 온 software engineer입니다.
    이제 온지 얼마안되었지만(1달), 원래부터 이민을 목적으로 왔기때문에
    가능한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아 래



    1. 어떤 순위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 한국 SI회사 경력 8년 3개월
    -. 컴퓨터 전공

    2.영주권 신청시기?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 문의했더니, E2받고 바로 온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의심한다고, 1년뒤에 하자고 합니다.
    정말 1년뒤에 해야하는 건지?

    -.만약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다면, 미국에서 세금을 낸 기록이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영주권 신청을 회사 변호사로 하는 경우와 따로 개인적으로 구해서하는
    차이는 무엇인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답변 201.***.153.197

      1. 어떤 순위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학사이상의 학위 소유자로 해당 전공과 관련분야일 경우 5년이상의 경력이
      있기때문에 2순위 신청자격이 가능합니다.

      2.영주권 신청시기?
      가능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견이지만 굳이 1년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영주권을 얻기까지 여러 단계가 필요하고 어차피 구인광고(이민국에 PERM 신청전에 광고를 통해서 스폰서하는 회사가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절차)하는데 약 2개월기간이 필요하고
      다음 단계인 L/C을 취득하기 위한 PERM 신청을 하면 승인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한 근거도 남게 될 것이구.. 나중에 I-140,I-485를 동시 신청하면 되겠지요
      회사 변호사를 통해서든 직접 개인이 하는 경우든 별 상관은 없겠지요.
      다만 회사 변호사인 경우 비용이 안들고 회사의 필요한 자료를 갖고 있으니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 보단 준비하는 절차가 쉬울 것이고 뭐 그정도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원글 99.***.131.205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