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EB3) H1B 만료 얼마전에 가능한가요? 만료2년전엔 들어가야하죠?

  • #3683165
    1234 174.***.26.10 835

    현재 H1B 만료가 2024년 5월입니다. (비자이미 한번 연장했어요) 지금 스테핑회사에 고용되서 한테크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있는데 신분문제로 다른 회사에서 정규직과 영주권 스폰서 (eb3) 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좀 애매한 시기죠? 연말까지 회사찾아 영주권 스폰 받는게 좋은거죠? 대략 제생각엔 2년전쯤에는 영주권 eb3 들어가는게 좋다고 들어서요.

    • HG 100.***.233.140

      안녕하세요
      영주권 진행과정중 140, 485 라 불리는 단계까지 접수를 하셨다면 h1b 신분이 만료되더라두 485 팬딩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140, 485 접수까지 걸리는 기간은 광고부터 진행한다면 대략 6~18 개월 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140, 485 접수까지 18개월 걸렸습니다.
      케이스 마다 매우 천차만별이나 1년정도를 평균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어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1234 73.***.188.160

        그러면 안전하게 비자 만료 2년 정도 전에는 영주권 시작하는게 좋은건가요?

    • YJ 104.***.199.81

      신분변경중으로 체류하실 수는 있지만 H 비자가 만료되면 EAD 가 나올때까지 일하실 수 없어요. 안전하게 영주권 진행하시려면 가능한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승인이 더 느려지고 있어서 2년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