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질문

  • #497016
    믿음 76.***.50.117 3274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 J1-professor 로 와 있는데요.. 제 비자가 6월 30에 만료가 됩니다. 학교측 재계약 여부를 계속 기다렸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기로 계획을 했던 것을 영주권 신청을 위해 court 에 가서 혼인 신고를 먼저 하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제가 최대한 빨리 6월 30일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기다리는 중에 제 비자가 만료될텐데요… 영주권 신청후에는 비자가 만료되어도 미국에 있어도 가능한가요? 알아보니까 너무 다른 의견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working permit 도 신청 할 것인데 이 permit 이 나오면 비자가 없는 상태인데도 어떤 일이든 바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비자가 곧 만료되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급합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짧은지식 72.***.145.1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님께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신다면 불법체류한 기간이 있어도 구제할 수 가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 기간중 불법체류를 몇달 하셔야 하는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노동카드가 나오면 당연히 어떤 일이든 합법적으로 하실수 있구요… 제가 볼때는 님께서 특별히 걱정하실일이 아니신듯합니다. 단지 단기간의 불법체류는 감수하셔야 한다는거지요…
      검색한번 해보세요.. 많은 자료가 있을겁니다.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6월 30일 이전에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시킨다면 합법적인 신분이 유지됩니다. 또한 I-765도 동시에 접수시킨다면 2~3개월 후인 가을학기 부터는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I-485가 접수된 상태는 이민국에서 Pending AOS라고 부르는 합법적인 체류가 인정되는 신분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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