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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 J1-professor 로 와 있는데요.. 제 비자가 6월 30에 만료가 됩니다. 학교측 재계약 여부를 계속 기다렸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기로 계획을 했던 것을 영주권 신청을 위해 court 에 가서 혼인 신고를 먼저 하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제가 최대한 빨리 6월 30일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기다리는 중에 제 비자가 만료될텐데요… 영주권 신청후에는 비자가 만료되어도 미국에 있어도 가능한가요? 알아보니까 너무 다른 의견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working permit 도 신청 할 것인데 이 permit 이 나오면 비자가 없는 상태인데도 어떤 일이든 바로 일할 수 있는 건가요?비자가 곧 만료되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급합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