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중 f-1 으로 한국가기

  • #497957
    f1 209.***.68.232 3939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배우자가 NIW로 영주권 신청중(primary)이고 제것까지 i-485, i-131, i-765 다 접수중인 상태입니다. ead는 아직 쓰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f-1 비자로 유효한  i20를 가지고 한국에 한달 정도 다녀오는 게 불법인가요?  AP를 받아서 가야한다는데, 언제 나올 지 요원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검색해보니 된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제가 입국할때 심사관이 영주권 신청 중이라는 사실을 물어보나요? 
    만약에 제가 한국에 나가서 h4 비자로 바꿔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AP 없이도 가능한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g 128.***.7.129

      should be no problem if you have a visa.

    • 지나 71.***.37.74

      i-485 접수후
      F-1으로 출입국하면 i-485 접수 무효됩니다.. AP로 출입국해야 합니다.

      H4는 가능합니다..
      주한 미대시관에서 H4 비자 접수시 신청서에 영주권 접수 여부를 밝혀야합니다..

    • assss 75.***.75.42

      yes it is

      u should do wit ap not through f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