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중 택스보고

  • #3429211
    J 18.***.251.162 848

    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로 박사 중인데 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막 신청서를 넣은 상태이고요.

    미국에는 3.5년 정도 체류하여 세법상 resident 조건을 만족하나 F1의 경우 5년동안은 무조건 non-resident alien으로 취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주권을 막 신청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나요?

    문제가 없다면 resident로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서 NR의 세금혜택이 워낙 형편없어져서요. 아니면 배우자 이름으로 joint tax filing 하면 싱글 resident로 각각 따로 보고하는것과 같은 효과인가요?

    감사합니다!

    • Bn 73.***.234.42

      영주권 신청은 tax residency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작년중에 미국 거주중인 시민권자랑 결혼하신 경우에는 tax resident의 배우자 자격으로 resident로 married filing jointly 로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spouse

      • J 18.***.251.162

        감사합니다^^ tax residency는 183일인가로 테스트하는데 (제 경우는 해당) F visa는 첫 5년동안 nonresident로 취급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제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요.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F visa는 아니게 되는거니까요. 그냥 joint filing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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