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신청 중 택스보고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J. Now Editing “영주권 신청 중 택스보고”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로 박사 중인데 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막 신청서를 넣은 상태이고요. 미국에는 3.5년 정도 체류하여 세법상 resident 조건을 만족하나 F1의 경우 5년동안은 무조건 non-resident alien으로 취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주권을 막 신청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나요? 문제가 없다면 resident로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서 NR의 세금혜택이 워낙 형편없어져서요. 아니면 배우자 이름으로 joint tax filing 하면 싱글 resident로 각각 따로 보고하는것과 같은 효과인가요?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