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남편 회사에서 영주권을 준비해주었고,
접수 들어가서 남편,저,아이 이렇게 핑거도장까지 마친 상태에서 임시로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플라스틱 워킹퍼밋도 나왔고,
몇주전 남편과 아이는 10년짜리 플라스틱 영주권 카드를 받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이제 와서 저에 대한 서류가 부족하다고 추가 서류를 요청합니다.
메일 내용이에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읽어봐주세요.
Th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USCIS) has mailed us a Request For Evidence (RFE) in regards to your wife’s pending I-485 petition. A copy of the RFE is attached for your review.
USCIS must receive our response to the RFE by 04/17/2012. If we do not submit the additional requested evidence before this deadline, USCIS may deny the petition. Therefore, we must prepare the response, with additional supporting documentation if any, as soon as possible, and preferably by three weeks prior to the deadline, to ensure the USCIS receives the requested material on time.
We require the following additional information/documents from your wife:
The registers submitted do not establish your parent’s identity. Please submit the oldest available evidence which establishes
your birth and parentage. This evidence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a. Hospital birth records which name the child and both parents.
B. Medical records which name the child and both parents.
C. School records which name the child and both parents.
D. Census records which name the child and both parents.
E. Religious records in the form of a certificate under the seal of the organization where the baptism, dedication, presentation or comparable rite occurred following the birth, showing the date and place of the child’s birth, the date of the religious ceremony, and the names of the child’s parents.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important matter.
변호사로 부터 이런 메일을 받았고, 여러 얘기들을 듣고 도움받아서
저와 저희 남편 그리고 아이의 이름이 들어간 한국에서 출생한 병원에 가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았고,
한국에서 아이가 다녔던 유치원,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미국학교의 증명서..
그리고, 미국에서 다니고 있던 병원에 부탁해 병원 다녔던 기록, 현재 들고 있는 미국 보험회사에서 저희 가족 세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서류,
혹시나 싶어 예전에도 제출했던 결혼증명서에 기본증명서(호적등본), 가족증명서까지 남편이 다시 다 보냈거든요.그랬더니,
변호사로 부터 너가 메일내용을 오해한 거 같다.
너는 너의 아이에 대한 서류를 보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류는 너의 부인(제가 되겠죠)에 관련된 서류다. 그 서류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그럼 남편과 아이는 상관없이 저와 저의 친정부모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서류를 보내야 하는건가요?
부모님은 한국에 계세요. 미국에서 영주권 받을 의향도 없으신 분들입니다.
제 나이가 40세가 넘었는데,
제 출생증명서, 저와 제 부모님 이름이 들어간 병원 기록, 제 학교 관련서류…등을 제출하라는 건가요?
(저의 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한 것도 아닌데…)아이 병원 출생증명서를 뗄데도 큰 대학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지난 출생 기록은 보통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다행히 제 아이의 출생기록은 남아 있다고 해서 뗄 수 있었거든요.제가 태어난 병원은 그냥 동네 산부인과 였다고 하는데, 그 병원이 있지도 않는거 같고,
한국에서 부모님과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병원 기록도 벌써 15년 이상이 지난 상태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들..대학 서류를 떼어도 본인 이름만 나올 뿐 부모님 성함은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 중 준비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해도 된다는데..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기록을 제가 딸아이 받아 놓은 한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서류를 참고하여
여기서 작성하고, 주변분께 공증(주변에 ups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받아서 제출하면 어떻겠나 생각중인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부모님께 부탁해서 한국에서 제가 다녔던 학교 제학증명서를 발급 받아도 어짜피
한국 제학증명서는 저희 부모님 성함이 나오지 않아 위에서 요구하는 상항이 될 수 없더라고요)저희 남편 직장을 통해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가 영주권을 받는데, 남편과 아이는 그냥 기본증명서과 가족관계 증명서만 제출했는데도 바로 영주권이
나왔는데, 남편에 따라 함께 영주권을 받는 저에 대한 서류만 저렇게 요구하는 지 정말 모르겠습니다.결혼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들은 모두 번역해서 공증받은 복사본을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도움 말씀 부탁드려요.정말 막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