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중인데, 추가서류 요청이 왔어요. 도와주세요.

  • #500758
    98.***.178.161 9015

    안녕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남편 회사에서 영주권을 준비해주었고,
    접수 들어가서 남편,저,아이 이렇게 핑거도장까지 마친 상태에서 임시로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플라스틱 워킹퍼밋도 나왔고,
    몇주전 남편과 아이는 10년짜리 플라스틱 영주권 카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에 대한 서류가 부족하다고 추가 서류를 요청합니다. 

    메일 내용이에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읽어봐주세요.

    Th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USCIS) has mailed us a Request For Evidence (RFE) in regards to your wife’s pending I-485 petition.  A copy of the RFE is attached for your review.

    USCIS must receive our response to the RFE by 04/17/2012.  If we do not submit the additional requested evidence before this deadline, USCIS may deny the petition. Therefore, we must prepare the response, with additional supporting documentation if any, as soon as possible, and preferably by three weeks prior to the deadline, to ensure the USCIS receives the requested material on time.

    We require the following additional information/documents from your wife:

    The registers submitted do not establish your parent’s identity. Please submit the oldest available evidence which establishes
    your birth and parentage. This evidence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a. Hospital birth records which name the child and both parents.
    B. Medical records which name the child and both parents.
    C. School records which name the child and both parents.
    D. Census records which name the child and both parents.
    E. Religious records in the form of a certificate under the seal of the organization where the baptism, dedication, presentation or comparable rite occurred following the birth, showing the date and place of the child’s birth, the date of the religious ceremony, and the names of the child’s parent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important matter. 

    변호사로 부터 이런 메일을 받았고, 여러 얘기들을 듣고 도움받아서


    저와 저희 남편 그리고 아이의 이름이 들어간 한국에서 출생한 병원에 가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았고,
    한국에서 아이가 다녔던 유치원,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미국학교의 증명서..
    그리고, 미국에서 다니고 있던 병원에 부탁해 병원 다녔던 기록, 현재 들고 있는 미국 보험회사에서 저희 가족 세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서류,
    혹시나 싶어 예전에도 제출했던 결혼증명서에 기본증명서(호적등본), 가족증명서까지 남편이 다시 다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변호사로 부터 너가 메일내용을 오해한 거 같다. 
    너는 너의 아이에 대한 서류를 보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류는 너의 부인(제가 되겠죠)에 관련된 서류다. 그 서류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럼 남편과 아이는 상관없이 저와 저의 친정부모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서류를 보내야 하는건가요?

    부모님은 한국에 계세요. 미국에서 영주권 받을 의향도 없으신 분들입니다.

    제 나이가 40세가 넘었는데,

    제 출생증명서, 저와 제 부모님 이름이 들어간 병원 기록, 제 학교 관련서류…등을 제출하라는 건가요?
    (저의 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한 것도 아닌데…)

    아이 병원 출생증명서를 뗄데도 큰 대학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지난 출생 기록은 보통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다행히 제 아이의 출생기록은 남아 있다고 해서 뗄 수 있었거든요.

    제가 태어난 병원은 그냥 동네 산부인과 였다고 하는데, 그 병원이 있지도 않는거 같고,
    한국에서 부모님과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병원 기록도 벌써 15년 이상이 지난 상태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들..대학 서류를 떼어도 본인 이름만 나올 뿐 부모님 성함은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 중 준비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해도 된다는데..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기록을 제가 딸아이 받아 놓은 한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서류를 참고하여
    여기서 작성하고, 주변분께 공증(주변에 ups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받아서 제출하면 어떻겠나 생각중인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부모님께 부탁해서 한국에서 제가 다녔던 학교 제학증명서를 발급 받아도 어짜피
    한국 제학증명서는 저희 부모님 성함이 나오지 않아 위에서 요구하는 상항이 될 수 없더라고요)

    저희 남편 직장을 통해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가 영주권을 받는데, 남편과 아이는 그냥 기본증명서과 가족관계 증명서만 제출했는데도 바로 영주권이
    나왔는데, 남편에 따라 함께 영주권을 받는 저에 대한 서류만 저렇게 요구하는 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결혼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들은 모두 번역해서 공증받은 복사본을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정말 막막하네요.
    • 기본증명 129.***.43.62

      기본증명서 (옛날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보면 부모님 이름과 신상정보가 있죠. 그걸 내면 됩니다. D. Census records which name the child and both parents. 이걸 보내시면 끝.

    • 129.***.43.62

      아… 기본증명서는 보내셨군요.. 죄송합니다.

    • 제적등본 129.***.52.76

      경우에 따라 제적 등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던데..
      기본/결혼/가족관계 증명서도 제출하시고 더불어 제적 등본도 번역/공증 다 받으셔서 제출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 이민기 69.***.153.118

      이런 종류의 RFE는 자주나오기는 하지만 받을때마다 좀 답답하고 황당합니다. 아마도 담당변호사가 485접수시에 충분히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텐데 별로 고민도 없이 RFE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글님의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수 도 있고 또한 원글님이 시민권자가 된 후 초청을 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으로부터 Affidavit of facts에 10년이상된 자료보관하지 않는다고 확인받으시고, 가능한 공공문서(~~등본)에 부모님의 성함과 DOB가 표시된 것을 다시 보내십시오. 보내실때 다시 한번 변호사가 정확히 한국에는 이런 서류가 구할 수 있는 전부다하고 하시고 변호사의 번역 certification을 같이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그냥 74.***.14.3

      그냥 원하는대로 다시 제출하시면 될듯 합니다. (원래 자기들이 잃어버리고도 다시 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이유로 오늘 RFE편지 받았습니다.

      부인분의 출생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한국출생이고, 부모님의 성함 등등 인적사항이 나와있는) – 기본증명이 있어도 제적등본을 다시 요구하는경우 많습니다. 심사관에 따라서. 원글님의 출생에 관련된 서류를 내는것은 원글님 부모님 이민신청을 위한게 아니고 원글님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걸 증명하는 자료로 쓰이는겁니다.

      위 내용을 봐서는 아이관련 내용은 아닌것 같네요.

    • 98.***.178.161

      도움 말씀들 감사합니다.
      우선 출생기록 자료는 제가 태어난 병원 자체가 현재 없습니다.
      동네 개인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 제 나이가 40이 넘었고, 병원이..없습니다.
      병원으로부터 그런 10년이상된 자료보관을 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을데가 없습니다.
      (아이 출생증명서를 받은 병원은 대학병원이라..그 병원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저에게 그런 확인을 해주지 않을거 같네요.
      일단 제 아이 출생증명서는 10년 지난 기록이라도 자기네 들이 갖고 있었기에…그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 출생증명 묻는 전화질문에도 어찌나 불친절하게 하는지 자기 병원과 상관없는 제 개인적인 문제로 전화하면…당연히 안해줄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원하는 곳..병원이나 학교등..그런 장소에서의 서류를 원하는 걸로 봐서는
      제 서류가 분실되어 진 거 같진 않네요.
      그래도 다들 말씀하신대로 또다시 기본증명서,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다시 보내보고,
      (그렇게 되면 3번 보내게 되는거네요)
      미국 변호사에게 한국에서는 구할 수 있는 서류들은 이 정도다..너희가 말한 메디칼 기록과 병원출생 기록..그 당시 것들은 구할 수 가 없다라고..다시 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리즈포 184.***.5.36

      위의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번에 서류를 보내실때는, 변호사님의 편지를 하나 첨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랬거든요.

      변호사님께서 한국의 문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시고
      서명을 해서 보냈더니,무사 통과 했습니다.

      너무 염려마세요. REF를 보냈다는 것은, 보충 서류내면 영주권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 왔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 가족관계증명서 134.***.140.200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때 부인이름으로 (남편이름 아님) 신청하시면, 거기에 부인의 부모님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도 부인이름으로 신청하시면 부인의 출생일과 출생장소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부인이름으로 신청해서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민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아마도 192.***.14.10

      얼마전에 서류준비하면서 birth certificate 요구사항이 본인과 본인의 부모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기본증명서는 부모 이름이 안나오기 ㅤㄸㅒㅤ문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결혼을 해도 신청자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birth certificate요구조건에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birth certificate = 기본증명서(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