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준비 중 세금문제를 발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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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es 96.***.62.141 1396

    F-1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 시민권자와 올 초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엔 2017년에 왔고 2020 여름에 졸업예정이에요.
    서류 준비중, 2018 tax transcript 관련해서 찾아보다가
    제가 nonresident인데 turbotax 로 세금보고한게 불법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제대로 안알아보고 그냥 친구들쓰는거 따라쓴게 물론 제 잘못입니다…….ㅠㅠ
    더 큰 문제는 제가 resident용으로 세금보고를 해왔기때문에 오늘 stimulus check $1200불도 계좌로 받게되었습니다..
    세무사통해서 tax return amend 하려고 보니 16weeks, 4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세금정정이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영주권 신청을 하면
    제 f-1이 끝나기때문에 미국체류가 불법입니다
    (영주권 진행 예정이라 opt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문제삼을까봐)

    따라서, 가지고있는 2018 tax transcript로 우선 영주권 신청을 마치고
    tax return amend는 서류 준비되는대로 4월 끝나기 전에 하려고 하는데
    두개가 동시에 진행되도 괜찮을까요? 아님 다 기다렸다 해야되는걸까요…..

    지금 2018 tax transcript에는 status가 single이라고 되어있는데 f-1은 nonresident 라고 적혀있어야하나요?
    green card processing중간에 서류가 바뀌는게 문제될수있을까요…..

    담당 영주권변호사는 우선 케이스 확인중이라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 7 99.***.24.158

      혹시 지역이?

    • 777 24.***.81.194

      1. 걱정 마세요 일단 결론은
      2. 세금보고 문제는 신뢰성, 성실성, 신뢰도 체크하는 차원에서만 영주권에 영향 줍니다.
      3. 잘못된 세금보고 문제는 정정보고만 하고 했다는 증명만 제시할 수 있으면 됩니다.
      4. 485인터뷰때, 이 문제가 거론되지도 않겠지만, 거론되면, 정정보고 증거 보여주면 됩니다.
      – 보여줘도, 설명해도 심사관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 777 24.***.81.194

      5. 동시 진행되어야 하고, 왜냐하면, 틀린 사항은 인지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참고로, 미국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가장 확실한 2가지

      데쓰, 텍쓰

      6. tax transcript에 잘못 적혀 있는 것은 신경쓰지 마세요
      지나간 것이라 정정도 불가하고
      틀린 거 그냥 485때 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것까지 보지도 않고
      존재만 있으면 됩니다. 정정보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7. 법률효과는 신청자 입장에서 파일링 싯점 기준입니다. 대원칙이
      – 정정보고만 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 왜 정정보고 및 완료될때까지 기다립니까?
      – 편한 맘으로 진행하세요.

      이상 로스쿨 3년차의 답변

      • eses 96.***.62.141

        정말정말 감사합니다ㅠㅠㅠㅠㅠ
        마음조렸는데..
        돈내구 영주권 변호사썻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안주니
        흔한 케이스가 아닌가 하구 더 마음쓰이더라구요 ㅠㅠㅠㅜㅠㅜㅠㅜㅠㅜ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 ㅂㅂ 174.***.224.246

      게다가 시민권자와의 결혼인데. 이게 큰 문제가 안될거같습니다.
      불법으로 입국하지 않았고 결혼이 진짜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