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조차도 안했는데..

  • #494471
    mini 75.***.203.237 4662

    변호사비용 환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일단 변호사비용을 첨부터 다 안내고 몇 천불만 냈는데  변호사(변호사도 아니고 비서와 전화 통화함)가 저의 회사와 전화 통화를 나누던 중에 eb2조건에 저희 회사가 상응하지 않아 영주권 신청도 전에 스탑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제가 냈던거 다 받을 줄 알았는데 몇 백불을 빼서 다 못해 준다고 하네여.그 이유는 
    승인된 H1B신청서를 검토하고 저의 회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이 과정을 했다고 환불을 다 못 해준다고 하는데 변호사랑 한번도 얘기 해본적도 없고 저 일들을 변호사 직원이 했는데 그 비용을 받아야 마땅한지..참…황당했습니다. 제 딸을 꼮 변호사를 시키던가 해야지..참…회사랑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저스트 승인된 저의 i-129를 검토 해보았다는 이유로 몇 백을 받다니..

    • 이른 74.***.228.19

      네.. 변호사 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가 아닌이상 당연히 비용이 청구 될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호사 오피스의 일은 변호사가 아닌 직원들이 대부분의 업무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오피스 가서 사무장이랑 상담을 30분만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꽤 요구 합니다.

      님께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더라도 변호사는 그저 마지막에 최종 검토하고 책임지는 부분만을 담당할 뿐이고 서류들 검토하고 작성하고 하는 실제 업무는 모두 사무장 아래 사람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서류검토하고 전화한통 했다고 몇백불을 내야 하는것이 억울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괜히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겠습니까..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간호사가 주사 한방 놔줬을 뿐인데 200불 내라고 할때도 있고.. ^^;

    • 지나가다 71.***.133.211

      영주권신청의 가장 첫 단계가 eb2로 할지 eb3로 할지 preference 를 정한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아무일도 안한거 아니죠. 변호사가 님이 eb2 조건에 상응하지 않다는것을 체크한게 변호사가 한 일이군요.
      계약서에 아마 명시가 되있을 겁니다. 어떤식으로 charge 한다는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