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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환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일단 변호사비용을 첨부터 다 안내고 몇 천불만 냈는데 변호사(변호사도 아니고 비서와 전화 통화함)가 저의 회사와 전화 통화를 나누던 중에 eb2조건에 저희 회사가 상응하지 않아 영주권 신청도 전에 스탑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제가 냈던거 다 받을 줄 알았는데 몇 백불을 빼서 다 못해 준다고 하네여.그 이유는 승인된 H1B신청서를 검토하고 저의 회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이 과정을 했다고 환불을 다 못 해준다고 하는데 변호사랑 한번도 얘기 해본적도 없고 저 일들을 변호사 직원이 했는데 그 비용을 받아야 마땅한지..참…황당했습니다. 제 딸을 꼮 변호사를 시키던가 해야지..참…회사랑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저스트 승인된 저의 i-129를 검토 해보았다는 이유로 몇 백을 받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