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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F 1 비자고요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OPT는 올해 6월말에 만료되고요
제가 지금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수 있답니다. 그러면 굳이 H 1 비자를 하지 않고 곧바로 들어갈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가면 저는 6월말에 OPT가 끝나는데 제 신분은 어찌 되나요 일이 진행이 빨리 될수도 있나요? 알려주세요 아시는 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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