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02-2711:57:05 #293388hugh 68.***.77.196 4888
영주권 신청 비용 택스 공제 되나요? 작년에 한 4000불 정도 썼는데… 안되면 넘 아까워요.. 저흰 에이치 비자 소유자입니다.
-
-
지나가다 69.***.86.245 2006-02-2713:50:24
전 공제 했는데요… legal fee to obtain employment.
-
ENZY 141.***.235.150 2006-02-2714:30:29
지나가다님..공제항목(Line No.) 알려주시죠…저도 공제좀 합시다
-
지나가다 69.***.86.245 2006-02-2714:35:03
1040 schedule A job expenses.
-
ENZY 141.***.235.150 2006-02-2715:00:12
일단 애매하므로 ‘안된다”는 윗글은 지웁니다..
전 공제안합니다..이유는 다 아실겁니다.. -
글쎄요.. 216.***.98.226 2006-02-2715:20:16
‘회사 일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공제 되는데, 영주권 신청 비용을 이 항목에 넣는 경향이 있는거 같습니다.
사실 좀 애매하죠.
영주권 신청 비용은 안된다는 식의 정확한 관련 문구가 있을까요? -
… 67.***.119.26 2006-02-2717:33:03
신청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 된다면 영수증이라던지 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
edd 151.***.125.245 2006-02-2717:35:28
저도 이것땜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잘아는 회계사분에게 물어보니..
영주권 비용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이 비용은 포기했습니다. -
ENZY 141.***.235.150 2006-02-2717:37:09
<a href=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page=1&sn1=&divpage=4&sn=off&ss=on&sc=off&keyword=세금&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768
target=_blank>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page=1&sn1=&divpage=4&sn=off&ss=on&sc=off&keyword=세금&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768안된다고 되어있는데..REF가 없네요…
======================================
개인비용인가..잡을위한 비용인가가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
123 128.***.146.122 2006-02-2717:54:11
IRS Publication 529, Miscellaneous Deductions의 페이지 6,10에 보니 “You can deduct legal fees related to doing or keeping your job.”이라는 말이 있네요. 이걸 영주권 신청 비용과 관련지을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그런 것도 같고요. 역시 판단은 각자의 몫인가요?
-
mst 24.***.167.2 2006-03-0123:47:28
job related expense 에 영주권 관련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제 생각에는 아닌것 같네요…판단은 각자 하시고..윗분중 회계사님이 말씀하신게 맞는것 같습니다.
-
무식 209.***.180.111 2006-03-0417:53:26
HR block 에서 legal fee로 디덕트 했다는 이웃사람 말 듣고 2년째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영수증 첨부 해서 아직까지 아무일 없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사서 혼자 파일 합니다.) ip 보시면 아시겠지만 MA 입니다. 원래는 안되는 건가요?
-
앤디 24.***.120.246 2006-03-1909:34:16
이미 글이 있었군요. 여기에 Posting합니다.
IRS 529에 보면
AGI의 2%가 넘는 기타비용에 대하여
You may be able to deduct the following items as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
…
Legal fees related to your job.
…
등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영주권 관련해서 LC과정에 들어간 비용은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요?
실제 영주권을 신청하는 I-140,485같은 것은 신분변경과 관련된 것이니 공제가 불가능하겠죠.예전에 Posting된 글을 보니 어떤분은 공제했고, 대부분은 공제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IRS의 Case를 찾을 수 없어서 궁금합니다.
비용이 꽤 되는데, 공제를 할 수 있으면, 상당한 RETURN이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