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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F1 대학원 신분으로 있는데 한 회사에서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CPT가 가능하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스폰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회사 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텍스 ID가 바뀌어 내년에 스폰을 해줄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 이것 또한 변호사에게 문의해서텍스ID가 바뀌어도 스폰가능한지 물어보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문제는 현 학교의 과정이 2021년 10월까지 입니다. 만약 내년에 스폰을 해준다고 하여도 10개월안에 EB-3의 EAD카드가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opt기간이 있어야만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1. 영주권 신청도중 I-485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opt신청이 가능한가요?
2. 어느시점에서 opt를 신청하면 opt가 리젝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