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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에서 풀타임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중이고 학위 마치지 않은 상태(ABD)에서 OPT로 일한 후 지난 11월부터 학교 지원으로 H-1B 받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고 2021년 5월에 계약이 만료되지만 통상적으로 계속 갱신이 되어 온 포지션이라 갱신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계약직으로 갱신되고 tenure-track으로 전환 가능성은 거의 없는 포지션입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학교측 담당자가 설명하기로는 tenure-track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게 학교가 서포트를 해줄 수 없다는 의미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제 status에서는 신청이 불가능 한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