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2월에 석사 학위받고 올해 H1 추첨에 떨어져서 여기저기 알아보던중에 아시는 분이 스폰서를 서주겠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려고 생각중입니다. 문제는 제 OPT가 내년 3월 말에 만료가 되는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아는 변호사말로는 내년 1월부터 와이프가 F1, 제가 F2 로 있음 괜찮을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영주권 신청을 하면 이민 의사를 밝힌거라 비이민 비자인 F, E 이런걸론 바꿀수 없다고 들었는데.. 영주권 신청을 하고 승인될때까지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위해 비이민 비자인 학생비자로 도중에 바꾸는게 가능한건지 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