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후 귀국하면?

  • #473440
    EB2 138.***.5.3 2355

    이제 곧 eb2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것저것 준비중에 있구요.
    그런데 내년 2월말에 체류신분이 만료되어서 귀국해야합니다. 아마 그사이 LC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구요.

    만약 그사이 LC가 나오고 140, 485를 동시 신청하면 계속 체류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ead를 신청해서 나와야 체류할수 있는건가요?

    LC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귀국하면 무엇이 approve되어야 미국에 들어올수 있는건가요?

    몇날며칠을 여기서 계속 검색하고 있는데 확실한 답을 못찾아서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 이비삼 160.***.1.228

      485신청이 접수되고 나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ead신청도 그후에 가능하고요. 485신청을 하려면 노동허가가 먼저 승인이 나야 겠지요. 노동허가를 허가받자 마자 140과 485를 신청하든가 h1신분을 계속유지해야 합법적 체류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Ray 209.***.124.98

      님 질문에 대한 답은 기본적으로 예스입니다.

      저는 지금 EB2 LC를 위한 광고 중인데,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진행과정은 이렇습니다.

      광고 (1달) + 마직막 광고 후 대기 (1달) + LC (PERM) 접수 준비 (1주) + LC 접수/승인 (4달 이상) + 140/485 준비 (1달)

      어느 단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님의 노력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펌준비 및 140/485 신청을 위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 두셔서 시간을 절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목표 이루세요.

    • Ray 209.***.124.98

      LC는 노동부 소관이라 이민국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