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했는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메디케이드를 보험으로 대신 하였습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 #481626
    엘지트윈스 96.***.169.157 2408

    영주권 신청후 아직 lc 상태입니다. 와이프가 임신하여 메디케이드를 사용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영주권심사때 그것이 문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메드케이드 신청시 저소득층으로 병원측에 소셜넘버는 주지않았습니다.하지만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병원측에 저와 와이프 이름만 주었는데 나중에 상관이 있을런지요 ? 또한 , 얼마전 푸드스탬프를 또 신청하여 쿠폰을 받았습니다. 아기는 시민권자이기때문에 상관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와이프는 영주권을 들어가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영주권 심사때 이름만으로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푸드스탬프는 와이프걸로만 나왔습니다.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public 141.***.76.220

      영주권이 승인되기전에 이용한 medicaid, WIC, 그리고 Food Stamps등은 영주권 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USCIS 웹사이트에서 발췌한 ‘Public Charge’에 대한 글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시려면, USCIS 웹사이트에서 Search에서 “public charge”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korean)로된 pdf파일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습니다.

    • 흠… 75.***.97.155

      이번 영주권 인터뷰 볼때 심사관이 메디케이드 받은적 있냐고 물어보던데요? 전 없어서 없다고 했더니 그냥 체크 하고 넘어가더라구요. 왜 묻는지는 모르겠어요.

    • lgtwins 69.***.130.166

      메디케이드 받은적있는데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

    • 444 63.***.107.23

      일단 은행이든 정부기관에 들어간 기록은 심사관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떠버는 식으로 물어보는데, 그거에 걸리면 바로 퇴짜당하지요.

    • 나는 나 75.***.48.92

      메디케이드는 괜찮은데 푸드 스탬프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분들께 한번더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