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외계좌 신고가 마음에 좀 걸리네요..

  • #313466
    세금신고의계절 24.***.20.116 4346

    미국에 학생으로 와서 (F-1) 7년정도 있었습니다.현재는 opt구요..

    그동안 결혼도 하고, 아이도 기르면서 있었는데, 올해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살피다보니, 해외에 1만불 이상의 계좌가 있으면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이 곳에서 알게 되어서 좀 마음에 걸립니다. 대강 알고는 있었는데, 처가 한국계좌에 돈이 좀 있다는 군요. 세금보고는 6년차부터 1040A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당연히 1040NR로 했구요.
    성실하게 신고해버리고, 적지 않은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험 있으신분 있으신가요?
    • 64.***.249.6

      아직까지는 제대로 신고를 할지 아면 무시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까지는 신고를 안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국가간 금융정보가 본격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중에 미국시민권을 따실 생각이시라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언젠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가실 생각이시라면 앞으로의 추이를 좀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헤미안 198.***.251.23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영주권 받은 후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왜 한국인의 한국계좌에 있는 돈을 알려고 합니까?

    • 저도 12.***.180.130

      저도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영주권자로서 영주권 프로세싱할때 한국의 재산이니 예금잔고니 하는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첨부자료가 필요치는 않았습니다. 영주권 수속과는 별개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나
      한국-마국간 금융정보공유가 2013년부터는 이루어 진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 씨티은행은 2012년부터 미국 본사와 정보공유를 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올해까지는 한국 은행의 잔고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 글쓴이 134.***.54.192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겠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금융정보공유라는 새로운 정보가 좀 더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헤미안 198.***.251.23

      한미간 금융정보공유 불가할 거라 생각됩니다.
      전두환이 아들놈부터 알만한 놈들 거의 다 미국에 돈 빼돌렸는데,
      금융정보공유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