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도와주세요…

  • #429292
    GCard 68.***.136.251 3198

    영주권 신청하고 싶은데 걱정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회사에서는 저같은 외국사람 처음 쓰는거구 영주권이나 다른 비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영주권 그냥 H-1B처럼 서류에 사인하는것 정도라면 스폰서 해준다고는 했어요. 근데 여기 글 읽어보니까 광고를 해야 하는것 같던데 그게 제일 걸리네요. 광고는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정말 광고를 6개월이나 해야 하나요? 이력서도 받고 인터뷰도 해야 하나요? 과연 이걸 회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이 되네요… 회사도 맘에 들고 이곳에서 영주권 하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영주권 얘기도 겨우 꺼냈는데, 무리하게 진행시켜 회사를 귀찮게 하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선배님들의 따뜻한 조언부탁드립니다…

    참, 그리고 혹시 영주권 절차에 대해 영어로 나와있는 싸이트나 자료 있으시면 꼭 가르쳐 주세요. 회사에 주려구요… 보통 이런것은 변호사가 준비해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제 변호사는 진행하면서 가르쳐 준다네요…ㅜㅜ 그치만 제 생각에는 일단 회사에 영주권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고 진행시킬수 있는 범위에 있는것인지 허락을 받고나서 영주권을 시작해야 할거 같은데요… 만약에, 한참 진행시키다가 회사에서 못하겠다고 나오면 저만 손해잖아요…ㅜㅜ 저는 제가 다 돈내고 할거거든요… 영주권… 시작부터 어렵네요… 선배님들의 조언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twin 68.***.240.16

      개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H1B에서 GC)
      1.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를 신청(ETA-750) -> Traditional 혹은 Regular, RIR 두 방식이 있습니다. (murthy.com 싸이트를 참조하십시요. immifration.com의 forum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T은 먼저 ETA-750을 신청하고, 주노동국의 지침에 따라 광고를 합니다.
      RIR은 6개월간의 광고를 먼저 하고 그 결과(적합한 신청자가 없다는)를 첨부하여, ETA-750을 신청합니다. 6개월 동안 광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기간 이내에 각 주의 EDD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광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찾아 보세요.
      ETA-750은 회사에서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처음에 state EDD(SWA 혹은 SESA라고도 합니다)로 신청을 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연방노동국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DOL)로 transmittal하여서 이 R.O.에서 최종 승인합니다.
      최근에 30만여건에 이르는 적체서류를 해결하기 위해 Backlog Elimination Center(BEC)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또한 내년부터는 각 주의 SWA의 기능을 없애고 전국에 2개의 센터를 운영하여 이 두 군데의 센터에서 모든 케이스들을 바로 심사,승인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또한 몇 차례 연기된 PERM제도도 여전히 시행이 불투명합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Ca, RIR의 경우
      state EDD에서 10개월, SF DOL에서 18개월 합하여 2년반 정도 걸렸습니다.

    • twin 68.***.240.16

      2. 노동허가를 받으면 I-140과 I-485를 동시에 신청(concurrent filing)합니다.
      최근에 이 동시 신청이 문제가 있어서 이를 다시 철회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 twin 68.***.240.16

      회사에서 할 일은,
      ETA-750 등의 취업이민을 위한 application과 petition 등에 employer로서 서명을 하고 재정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회사내부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에 서명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고용약속입니다. 영주권이 나오면(혹은 work permit이 승인되면) 고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미 (비이민취업비자로써)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대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 twin 68.***.240.16

      광고는, H1B도 그렇겠지만 본인이 취업하려고 하는 position에 적합한 미국내 인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반적인 절차의 기본사항을 스터디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십시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