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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비자를 가지고 대학교에서 포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30일에 포닥 5년이 만료가 됩니다.
1) 작년 9월에 NIW-EB2를 신청해 둔 상태이며,
2) J1-waiver는 작년 12월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3) 최근에 미국 회사로부터 잡오퍼를 받아서 H1B 비자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추첨이 되더라도 가장 빨리 일할 수 있는건 10월 1일부터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A) 아직도 J1-waver 신청이 pending상태라서 I-485를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번달에 온다면 I-485를 파일링한 후 어느 시점부터 미국에서 거주가 가능한지요?B) 만약 j1-waiver가 늦게 나온다면 어쩔수 없이 4월말에 미국을 나가야 될것같은데, 이렇게 되면 H1B비자 신청에는 영향이 없을지요?
혹은 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지 조언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