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 J1 비자 만료가 다가오는 경우

  • #3673677
    aaa 128.***.229.43 101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비자를 가지고 대학교에서 포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30일에 포닥 5년이 만료가 됩니다.
    1) 작년 9월에 NIW-EB2를 신청해 둔 상태이며,
    2) J1-waiver는 작년 12월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3) 최근에 미국 회사로부터 잡오퍼를 받아서 H1B 비자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추첨이 되더라도 가장 빨리 일할 수 있는건 10월 1일부터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A) 아직도 J1-waver 신청이 pending상태라서 I-485를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번달에 온다면 I-485를 파일링한 후 어느 시점부터 미국에서 거주가 가능한지요?

    B) 만약 j1-waiver가 늦게 나온다면 어쩔수 없이 4월말에 미국을 나가야 될것같은데, 이렇게 되면 H1B비자 신청에는 영향이 없을지요?

    혹은 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지 조언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언가 199.***.225.108

      ?? 변호사가 어리버리인가
      I-485 제출하고 나중에 J1-waiver 안됐다는 RFE 편지 날라오면
      그 이후에 서류 제출하면 되는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론 그거 실패하면 평생 미국 못오는 신세가 되겠지만

    • Won Law Firm 72.***.204.81

      우선 고용주에게 3월에 H1B registration을 해달라고 하시고 O-1 visa도 backup으로 함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1의 경우 J-1 waiver가 없어도 비자는 발급이 가능 합니다. 단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은 가능 하지 않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aaa 73.***.56.66

        조언감사합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일단 h1b를 해보고 백업으로 o1도 준비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