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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621:26:19 #502864난감해 50.***.50.225 2519안녕하세요.저는 F1 비자를 받고 아이(f2)와 미국에 와있습니다..제 I-20 기간은 2012년 12월 까지 입니다. 한국에 있는 저의 남편이 이번 9월 부터 미국에 연구원(J비자)으로 오게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추어 몇달 전 NIW영주권을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말 에 입국시에 는 영주권을 받고 들어 오기가 힘들 것 같아서 , 남편이 J비자를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와 같이 영주권 신청중에 비 이민비자(J)를 신청해도 비자가 무사히 나오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저의 F 비자도 영향이 있게 되는지요. 미국에 있는 저와 아이가 7월에 한국에 갔다가 남편과 같이 미국에 입국하려 합니다.준비해야 할 사항과, 어떻게 해 야 하는지 답변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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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128.***.28.33 2012-06-2621:47:31
4종 세트를 다 접수 하신건가요?
그렇다면 가족들 모두 131로 들어오시면 될 듯 한데요…..
남편분도 J비자 신청할 필요없이 765로 일하시면 되구요. -
같은상황 128.***.170.156 2012-06-2621:55:14
비숫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입니다.
이곳에 많은 정보가 있더라구요..거의 다 읽고 나서…나름 내린 결론은,
일단 영주권 신청 들어가면, F 나 J 비이민 비자는 연장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해서…신규로 신청도 국외 여행도 high risk 로 이해했어요…그래서 영주권 신청 시기를 조절하고 있어요…원글님은 신청이 들어간 상태 같으니까 이민법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fee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구요…뜻한대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
같은상황2 128.***.170.156 2012-06-2622:04:19
참 그리고 이곳 정보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영주권 신청중에 비이민비자를 사용하여 국외여행후 입국하면…영주권 신청이 기각 될 수도 있다고…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
Green 155.***.183.25 2012-06-2623:08:08
He can’t apply for an I-485, if he does not live in the State. In general, a dual intent is not allowed for a J/F status. With that being said, I think your plan to leave the country and come back with your spouse with either J or F visa is too risky to take. You need to consult with an immigration attorney for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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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해 50.***.50.225 2012-06-2708:04:27
저희는 한국에서 남편이 NIW (485 ) 신청한 상태구요. 미국에는 8월말 에 입국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남편은 1년간 미국연구원 으로 DS-2019 받고, 1년간 체류하고 다시 일단 한국에 귀국합니다. 영주권 승인 받았으면, 인터뷰하고 미국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되서 ,지금 J비자를 받아야하는지 여쭈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요?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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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97.***.60.7 2012-06-2713:58:59
답글 다시 분들이 어느정도 인포를 주셨는데 아직도 J비자 얘기를 꺼내시니 원글님 좀 공부좀 하셔야겠습니다. 정 답답하시면 이민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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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134.***.107.141 2012-06-2714:27:29
일단 지금 원글님 남편분이 현재 미국에 계신지 아님 한국에 계신지요?
Green님 말씀처럼, 한국에 계시면 485는 접수하지 못하며, 이 485는 미국에 체류중일때 신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원글님께서 오해하시고 계신 듯 합니다. 한국내에서의 NIW신청에는 485서류는 필요 없습니다.이민비자 (영주권)를 접수한 상태이면 더 이상 비이민비자의 리뉴얼이나 재발급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을 동시에 접수 및 승인 받을 수 없습니다 (H 비자는 이민의도도 가질 수 있는 것이라서 제외).
제 짧은 지식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한국에서 J비자를 받아서 미국 입국이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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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상황 71.***.238.86 2012-06-2715:24:21
이곳에 올라있는 참고 정보에 준하면…
시나리오1: 남편분이 한국에서 J 비자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시면 niw 영주권 (이민비자) 신청기록으로 거절될 수 있고 (high risk로 되어 있네요),
시나리오2: 남편분이 J 비자 인터뷰시 “받아야겠다고 강하게 어필” 하여 J 비자를 받는다면.. 그 받은 J 로 입국하시면…신청된 niw 영주권을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의도로 되어… 수속중인 niw 신청이 withraw (본인 의도로 철회) 될 수 있고…입국시 비이민비자 사용했으므로…
시나리오3: 더불어 원글과 자녀도 F1, F2 로 미국입국시 시나리오2 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niw 신청에 온 가족이 포함 되었다면…만약 niw 신청시 남편만 했다면 F1, F2는 그냥 그 비자로 입국하면 되고요.
이곳에 정말 좋은 경험글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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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상황 71.***.238.86 2012-06-2715:38:13
그래서 제안드리면…
연구년으로 오시는 남편분이 가능하면 J가 아니라 H 비자로 입국을 추진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요…남편분이 가고자하는 학교나 연구소에 사정 얘기를 하시고요.
저희는 한집에 H, F, J 가 모두 있어서 정말 머리가 복잡합니다.-
난감해 50.***.50.225 2012-06-2803:15:36
같은상황님, 감사합니다. 제가485를 잘 못 알고 있었네요. 저의 남편이 한국에 있구요. 저의 가족 모두 영주권 신청했습니다.결국 남편은 H 비자를 알아보아야 하겠고, 저와 아이도 7월에 한국으로 귀국하면 다시 미국입국시 F1.2가 위험하단 말씀이지요? 정말 힘드네요. 제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 꼭 귀국을 해야할 상황인데….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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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해 50.***.50.225 2012-06-2803:23:39
모든 분들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꾸 시간은 가는데, 복잡해져가는 느낌이네요. 변호사에게 한번 속임을 당해서,(그 변호사가 저의 서류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입장은 당하지 않으시면 모르실 것 같아요) 가능하면 저희가 알아보고 진행하려구요. 아이구 힘들고 맘이 아프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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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상황 128.***.170.156 2012-06-2819:56:38
괜히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여하튼 늘 해결 방법은 있드라구요 ^.^
우선.. 질문 마크에 답변으로… 참고자료 부터 아래에 첨부합니다. 이곳에서 검색한 내용입니다.
당시 J 비자 holder 같아요.“영주권 신청 혹시 하셨나요? 전에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영주권 신청하고 국외여행은 절대로 하지말라고 하더라구요.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영주의사를 보이면 못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ID 아줌마, 2008년도 작성).
…
여러 주변 상황이 허락한다면…남편분이 학교나 연구소를 통하여 H1을 진행하시고, 원글과 자녀도 H4로 입국하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H진행시 꼭 프리미엄으로 하시구요.
수속기간이 J 보다는 느리지만 저의 경우는 3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학교에 H로 있습니다. 단점은 학교가 서류작업이 많드라구요. 귀찬아 죽을라구 하드라구요, 그래서 학교가 중간에 J를 제안하드라구요… 그래서 처한 상황이 꼭 H로 가야한다구 했지요…가족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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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족이 niw 들어간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제 부터는 H를 제외하고는 비이민비자와는 good-bye를 준비해야합니다. 아쉽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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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 가족은 H신청을 하거나 한국에서 niw 인터뷰후 승인을 기다려야 할것같아요.그러나 이미 아시겠지만…niw는 7월 부터 cut-off 직면해 있어요. 10월에 C 로 될지 U또는 pd로 갈지는 기다려 봐야합니다. 그래서 현재 H holder (영주권 신청들어간) 들도 서들러 renew 하고 있어요. 영주권 수속 장기전에 대비하는 거지요.
두서가 없습니다…제가 이민법 변호사도 아니고…참..오버한 부분은 너그러이 봐 주시고.. 참고로 봐 주세요… 그럼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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