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 H1B Visa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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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K 97.***.98.198 1266

    안녕하세요,

    이번 5월에 박사학위 받고 졸업한 유학생입니다.
    지금은 F-1 Post-completion OPT 로 일을 시작했고,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10월에 영주권 신청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내년 4월에 H1B 비자도 같이 신청하자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중 H1B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혹시 영주권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회사에서는 I-140 과 I-485 approval 이 늦게 날 경우를 대비해서 신청하자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중요한 일이니만큼 괜히 의심만 는것 같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호이 73.***.183.84

      네. 가능합니다.

    • ㅇㅇ 75.***.250.213

      네 가능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OPT보다 H1B가 훨씬 낫죠.

    • WK 97.***.98.198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전 비이민 취업비자인 H1B 가 내년 4월에 들어갈 경우,
      올해 10월에 시작할 이민 신청인 EB-2 category permanent residency petition 때문에 dual intent 가 되어서
      안될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했었습니다.

      H1B 신청 들어가기전에 I-140 이 승인되어서 ead 카드를 받으면 회사가 H1B 신청비도 아끼고, 좋을텐데요. 열심히 기도해야겠네요 ㅎㅎ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Bn 98.***.12.94

        h1b는 dual intent 비자라 영주권 신청해도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