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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5월에 박사학위 받고 졸업한 유학생입니다.
지금은 F-1 Post-completion OPT 로 일을 시작했고,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10월에 영주권 신청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내년 4월에 H1B 비자도 같이 신청하자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중 H1B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혹시 영주권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회사에서는 I-140 과 I-485 approval 이 늦게 날 경우를 대비해서 신청하자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중요한 일이니만큼 괜히 의심만 는것 같네요 ㅎㅎ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