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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F1 유지하면서 (남편은 F2겠죠…)
남편이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워킹카드도 나왔는데 그만 I-140이 거절되는바람에
appeal 서류내고 기다리는 중인데요…주변 변호사님 말씀이 제가 F1인 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에서는 학생으로서 체류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I-140 이 나오던 안나오던 더 이상 F1 신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그래서 학교 안다니고 그냥 나온 워킹퍼밋으로 일을 해도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140이 나오면야 영주권이 나오겠지만 다시 거절될 경우에는
다른 비자로 변경을 해야된다는데요..,,저희 담당변호사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거든요.
다시 거절 당할걸 대비해서 학생비자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구요…
그리고 워킹카드 이용해서 일을 해서도 안되구요,.(세금보고를 하면 안된다는 뜻인것
같더라구요)정말 학생비자 신분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더이상 신분유지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140 거절 후 어필해서 승인나신 분 계시면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기다림에 너무 지치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