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 F1 신분은 의미없다는데요…

  • #494454
    f1 75.***.247.127 6556

    제가 F1 유지하면서 (남편은 F2겠죠…)
    남편이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워킹카드도 나왔는데 그만 I-140이 거절되는바람에
    appeal 서류내고 기다리는 중인데요…

    주변 변호사님 말씀이 제가 F1인 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에서는 학생으로서 체류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I-140 이 나오던 안나오던 더 이상 F1 신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학교 안다니고 그냥 나온 워킹퍼밋으로 일을 해도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140이 나오면야 영주권이 나오겠지만 다시 거절될 경우에는
    다른 비자로 변경을 해야된다는데요..,,

    저희 담당변호사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거든요.
    다시 거절 당할걸 대비해서 학생비자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구요…
    그리고 워킹카드 이용해서 일을 해서도 안되구요,.(세금보고를 하면 안된다는 뜻인것
    같더라구요)

    정말 학생비자 신분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더이상 신분유지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140 거절 후 어필해서 승인나신 분 계시면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기다림에 너무 지치네요 ㅜㅜ

    • andy 108.***.71.73

      저와 같은 상황이라 몇자 적어봅니다. 저 역시 2008년 동시접수를 통하여 140이 디나이 되었지만, 워킹퍼밋을 받아서 일을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또한 학생신분을 유지하라고 하더군요. 현재는 어피어 기간이 길어지면서 485또한 현재는 멈추어 버렸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어피어 서류가 통과되면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워킹퍼밋 한번 연장해서 거의 3년 가까이 check을 받았습니다. 이런상황을 이곳에 올리고 조언을 구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저의
      신분이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워킹퍼밋을 가지고 일을 하였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 제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는데,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다른 변호사님께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그 분 역시 저의 변호사님 말에
      동조하십니다.
      학생신분을 버리고 어피어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가 또 다시 디나이 되면 그때는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붕 떠버리는 겁니다. 불체자가 되던지, 아님 짐 싸들고 한국에
      가던지, 그 때가서 다른 비자로 변경할 시간 없습니다. 신분 유지 안하면,
      제 생각이지만 디나이 되었지만 이민국에서 워킹퍼밋 나와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이민국 잘못 아닌가요? 아님 처음부터 주지 말던지,
      모두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님도 힘내세요.

      • 벌써 67.***.150.228

        벌써 학생신분은 끝나버렸습니다. 140이 디나이 되면 485도 동시에 디나이가 됩니다.
        어필이 받아들여지기만을 바래야 겠네요..
        안그러면 신분은 불체로 바뀌어 버립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한 것만 가지고는 F-1 신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자격으로 신청한 Work Permit으로 일을 시작하는 순간 F-1 신분은 종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계속 다니지 않는 것도 F-1신분의 종료사유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I-140 Appeal은 어필 사유가 매우 명확하다면 2~3개월 내에 승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경우에 따라 수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는 자세하게 케이스를 검토한 이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f1 75.***.247.127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