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 신분유지를 위해 I-20를 다시 받을수있을까여?

  • #481197
    영주권정복 76.***.201.22 2254

    제가 학생비자로 있다가 OPT기간중에 신랑이름으로 영주권이 들어가있는데요.

    워킹퍼밋도 나와있고 핑거프린팅까지 하긴 했는데 아직 영주권이 마무리되려면

    몇달이 더 있어야 해서요. 근데 문제는 제 OPT가 곧 끝이 나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거 때문에 신분유지를 하고 있는게 좋다고해서요…석사를 해서 다시 박사를

    들어가면서 I-20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원래는 안되는거라고 하는거같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분들 제발 현명하신 의견좀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_._)

    • 비자 141.***.164.201

      OPT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I-20를 받으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일생에 한번의 OPT가 주어졌지만, 지금은 학부, 석사, 박사과정을 마칠때마다 신청할수 있습니다.
      석사를 마치셨고, OPT를 쓰신다음에 박사과정으로 다시 시작하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NJDreamer 192.***.227.200

      현재 남편의 체류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 신청중 신분유지는 필수이고 남편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있다면 거기에 dependent로 신분을 바꾸면 됩니다. 일부러 학생비자로 바꿔서 돈내면서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를 계속 할 생각이라면 I-20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요.

      NJDrea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