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 비자만료 . 한국으로 귀국후 영주권 나오면 들어와야하나요”?

  • #3586552
    cca 72.***.108.135 1249

    현재 작년 10월 영주권 신청 후에
    지난주부터 광고 시작했어요,

    대략 노동청 허가가 빨라도 10월..9월 날거같은데
    제 H1비자는 9월 만료되어요
    변호사는 한국에 들어갔다가 영주권 나오면 들어오라고 하는데,,
    짧게는 2년의 시간이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워킹비자는 6년 모두 사용했는데,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서요

    이대로 한국에 들어갔다가 완료되면 들어와도될까요? 더 좋은 방법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162.***.246.63

      보통 그런 경우에는 O비자를 신청해서 체류하게 하던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네요.

      • cca 72.***.108.135

        저희는 O비자가 안된다고 변호사가 그러네요..방법이 대학원 가는거밖에요 ㅜ

    • Won Law Firm 72.***.211.134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외국에서 체류하던 기간 만큼 Recapture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인해 취업비자로 총 6년의 체류기간이 지나도 연장이 가능 합니다. 가능한 빨리 PERM 신청하는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AC21 §106 H-1B EXTENSIONS (1 YEAR INCREMENTS)
      8 CFR 214.2(h)(13)(iii)(D)(1): Lengthy adjudication delay exemption from 214(g)(4) of the Act. Authorizes approval of H-1B status beyond 6 years, in 1-year increments, for certain H-1B nonimmigrants who are seeking employment-based LPR status if 365 days or more have passed since the filing of a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or employment-based IV petition.

      AC21 §104 H-1B EXTENSIONS (3-YEAR INCREMENTS)
      8 CFR §214.2(h)(13)(iii)(E)(1): Per country limitation exemption from section 214(g)(4) of the Act. Authorizes approval of H-1B status beyond 6 years, in 3-year increments, for beneficiaries of approved EB-1, EB-2, and EB-3 petitions who can demonstrate that an immigrant visa is not available at the time the H-1B petition is filed because the immigrant visa classification sought is over-subscribed.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 50.***.18.216

      여기 한 표: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외국에서 체류하던 기간 만큼 Recapture가 가능합니다.” (위에 변호사님 글에서)

      전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recapture).

      • cca 72.***.108.135

        연장신청은 485가 접수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저희는 140 485 접수 시작전에 비자가 만료될거같아서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