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인 학생의 배우자가 코퍼레이션 열어도 되나요????

  • #495803
    학생 184.***.60.153 2953

    제가 현재 F2 유지중입니다.

    부부가 같이 형제초청으로 10년 걸리는 영주권 신청한게 제작년이구요.
    그래서 불체를 하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CPA 분도 그렇고 은행에서도 그러고….
    학생이더라도 코퍼레이션 갖고 있는게 영주권 신청한것에 영향을 안준다고 자꾸 그럽니다.
    근데 제가 진행중인 이민변호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하구요.
    저는 크레딧카드로 결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텍스를 내야만 합니다.
    즉, 인터넷 결제를 주로 받게 되고 또 수입이 생긴것에 대해서 텍스보고 해야겠지요.
    제가 어디 잡을 구해서 일을 하는게 아니고 코퍼레이션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나요????
    • ㅇㅇㅇ 76.***.230.226

      eb2 가 아닌 상태 즉 f1, f2 로 텍스보고한다는것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뭐 학교에서 ta, ra 같은걸로 일해서 돈받고 텍스보고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요…

      비지니스를 통한 텍스보고는 아무래도 아닌듯 싶네요

    • 유학생 69.***.16.122

      배우자 학교에 있는 인터네셔널 오피스 혹은 변호사한테 정확하게 여쭤보세요.. 외국 학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지 말고요.. F2는 어떤 경제활동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 z 98.***.56.21

      주식이나 외환등등의 자본 투자는 본인 신분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셔서 비싸게 파시는 등등의 일도 하실 수 있고요.

    • 소리네 199.***.160.10

      윗분 말씀대로 누구나 자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소유하는 것처럼 회사를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 설립도 됩니다.
      이렇게 ‘소유’한 것 자체는 이민법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passive invenstment’는 괜찮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안됩니다.
      즉, F2 신분에서 ‘취업’뿐만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경영’하는 것은
      둘다 ‘일’을 하는 것으로, 이민법 위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회사의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본인은 ‘일’을 하지 않고 배당금만 받는 것으로 서류를 꾸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편법으로 이렇게 하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영주권 심사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류신분 유지 용으로 F1/F2로 장기간 체류한 경우에는
      나중에 영주권 심사 때, 그 동안 불법취업을 했는가 하는 의심을 받기 쉬워서
      그동안 체류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증명하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송금 받은 돈이나 미국 내 친지로 부터 받은 돈 등…)

      영주권 심사관이 은행과 세금 기록도 요구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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