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현재 F2 유지중입니다.
부부가 같이 형제초청으로 10년 걸리는 영주권 신청한게 제작년이구요.그래서 불체를 하면 안되는 상황입니다.제가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CPA 분도 그렇고 은행에서도 그러고….학생이더라도 코퍼레이션 갖고 있는게 영주권 신청한것에 영향을 안준다고 자꾸 그럽니다.근데 제가 진행중인 이민변호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하구요.저는 크레딧카드로 결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텍스를 내야만 합니다.즉, 인터넷 결제를 주로 받게 되고 또 수입이 생긴것에 대해서 텍스보고 해야겠지요.제가 어디 잡을 구해서 일을 하는게 아니고 코퍼레이션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정말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