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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말 EB1 1순위로 140. 485 동시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9월초에 H비자가 만료되는데 영주권 신청중에 만료된
H비자를 연장해야 할까요?저희 회사 변호사는 연장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아직 140이 승인되지 않았고 워킹퍼밋은 이번에 2번째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권 기간도 지나버렸고 운전면허도 재발급 받아야 할 날짜가
임박해져서 여러가지로 머리가 아프네요.우선 여권은 다시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DMV에서는 영주권
신청중인 레터를 회사에서 받아오고 기간 유효한 여권이 있으면
연장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비자를 연장해도 그것이 빨리 승인이
오래걸릴거 같아 고민입니다.변호사는 영주권이 곧 나온다고 그전에 제가 9월이 비자 만기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한적이 있는데 그동안 영주권이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영주권 펜딩중인데 H비자 연장하는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140 자체가 승인이 안된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작년에 여행허가서는 받았는데 사용은 안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중일때는 비자연장 하는것이 무의미 하다고 어디서
본것 같아 여쭤봅니다.제가 변호사한테 말을 하려면 뭘 좀 알아야 할것 같아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