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에 일을 꼭 해야 되는지요

  • #472977
    진행중 75.***.24.65 2478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으신분중에 EAD 카드를 받고서 바로 일을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영주권 받으실때까지 일을 안해도 되나요
    오늘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영주권 인터뷰시에 문제가 될것 같으니
    바로 일을 시작하라고 하는군요.
    지금은 일을 시작하기 어려워서 영주권을 받은후부터 하려고 했거든요.
    현재 140까지 나왔습니다.
    EB2 이구요.
    그리고 인터뷰는 언제 하는건가요. 영주권 신청자면 꼭 하는건가요.

    • 도올 76.***.241.177

      지역은 어디인가요? 잡타이틀은?

    • 과객 138.***.150.45

      인터뷰 꼭 하는거 아닙니다. 영주권 진행중에 법적으로 일 꼭해야하는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들이 싫어한다고 하던구요 (석의준 변호사 칼럼에서 봤습니다).

    • 진행중 75.***.24.65

      지역은 캘리 입니다.
      서류는 NSC에서 심사중이구요.
      I-140까지 나왔습니다.
      잡타이틀은 어카운트쪽이구요.
      이민국 직원이 싫어한다면 안좋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일을 시작해야 겠네요.

    • 도울 76.***.246.76

      저와 비슷한 상황같네요. 저도 140은 승인되었고요. EAD가 나와서 일을 해야한다고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나중에 혹시라고 세금낸것 이런것을 인터뷰에서 요청할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어짜피 할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왔는데 여기서 하나 잘못해서 손해보면 안되잖아요. 저도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억지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금낼려고요. 참고로 저도 Eb2 이고요. 시카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