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접수후 한국방문

  • #478925
    GC 98.***.31.147 2395

    지금 OPT로 있고 offer letter을 받은 직장에서 영주권을 sponsor를 해주어, 영주권 신청후 한국을 다녀오려합니다.
    offer letter가 있으므로 OPT기간중 영주권 신청상태에서 한국을 다녀와도 되는지요?
    혹은 OPT 상태에서 offer letter를 가지고 한국을 다녀온후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그럼 조언부탁드립니다.

    • 영주권진행 69.***.65.71

      이제 영주권 스폰서쉽 얘기가 나왔으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광고, LC접수, 140/485/765/131 동시접수 (EB2일 경우, 3순위는 140 승인후에도 오픈될때까지 기다렸다 485/765/131 접수 가능함) 하고 131 여행허가서 승인나야 미국 출입국이 자유로와 집니다. 영주권 서류 접수후 여행하가서 나와서 한국방문 하시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 GC 128.***.174.247

      네, 답변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영주권 접수후 여행허가서가아니라 OPT를 가지고, 한국을 다녀오는것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그건 안되나요? 혹은 가능한데 다시 들어올때 위험할까요?

    • 걱정 69.***.127.170

      OPT가지고 한국갔다 들어오는거 문제 없습니다.
      제 생각엔 영주권 신청전에 한국을 미리 갔다오시는게 좋을듯..
      솔직 여행 허가서도 언제 나올지 예상할수가 없는것이라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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