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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OPT로 있고 offer letter을 받은 직장에서 영주권을 sponsor를 해주어, 영주권 신청후 한국을 다녀오려합니다.
offer letter가 있으므로 OPT기간중 영주권 신청상태에서 한국을 다녀와도 되는지요?
혹은 OPT 상태에서 offer letter를 가지고 한국을 다녀온후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그럼 조언부탁드립니다.
지금 OPT로 있고 offer letter을 받은 직장에서 영주권을 sponsor를 해주어, 영주권 신청후 한국을 다녀오려합니다.
offer letter가 있으므로 OPT기간중 영주권 신청상태에서 한국을 다녀와도 되는지요?
혹은 OPT 상태에서 offer letter를 가지고 한국을 다녀온후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그럼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