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전에 한가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 #473217
    묵양 117.***.120.85 2269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H2-B 비자로 미국내 ‘A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H2-B는 일년짜리 취업비자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비자가 EXPIRE 되고 다른 ‘B’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금년 11월 경에 한국에 나가 H2-B 비자를 받을 정입니다.

    그와 동시에 “B”회사에서 바로 영주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과 서류는 이미 진행이 되어 곧 바로 신청이 가능한 상태이나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하였을 경우 11월 경에 H2-B비자를 받기 위해
    출국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의견에서는 신청한 영주권이 취소 될수 있고

    H2-B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기에 한국에서 H2-B 비자를 위한 인터뷰시 기신청한 영주권 신청 사실이 좋은 영향은 없으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64.***.253.109

      en.wikipedia.org/wiki/Dual_intent
      H1, L1 등은 dual intent가 허락하는데, H2-B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구글 등에서 dual intent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서 찾아보셔야겠네요
      영주권은 단계가 있는데, 어떤 단계에서는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하지만 LC 단계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또 expire되는데 그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1년 안에 영주권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아무래도 LC 승인/140 접수/승인 등으로도 연장이 되나요?
      담당 변호사와 님의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이 필요할 것 같네요

    • 76.***.8.52

      H2-B가 영주권신청이 바로 되나요?
      그리고 비이민비자 받으로 가서 이민신청한 사실을 영사가 알면 거의 비자 못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 원글 117.***.120.85

      도움글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