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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H2-B 비자로 미국내 ‘A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아시는 대로 H2-B는 일년짜리 취업비자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비자가 EXPIRE 되고 다른 ‘B’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금년 11월 경에 한국에 나가 H2-B 비자를 받을 정입니다.그와 동시에 “B”회사에서 바로 영주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과 서류는 이미 진행이 되어 곧 바로 신청이 가능한 상태이나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하였을 경우 11월 경에 H2-B비자를 받기 위해
출국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어느 의견에서는 신청한 영주권이 취소 될수 있고
H2-B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기에 한국에서 H2-B 비자를 위한 인터뷰시 기신청한 영주권 신청 사실이 좋은 영향은 없으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