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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해서 지금 펜딩 중 입니다.
학생 비자로 입국 하였기에 영주권 신청기간 중에도 학생비자를 유지하는게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4년제 졸업생이 비지니스 어학 목적으로 영어학원에 등록해서 I-20 연장을 받은 상태에서 한국 방문후에 재입국이 가능한건지요?
영주권 신청때 재입국 허가서도 신청해서 받아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재입국시 문제가 되나요?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해서 지금 펜딩 중 입니다.
학생 비자로 입국 하였기에 영주권 신청기간 중에도 학생비자를 유지하는게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4년제 졸업생이 비지니스 어학 목적으로 영어학원에 등록해서 I-20 연장을 받은 상태에서 한국 방문후에 재입국이 가능한건지요?
영주권 신청때 재입국 허가서도 신청해서 받아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재입국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