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 질문 올립니다.

  • #478695
    궁금이 71.***.185.95 2312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해서 지금 펜딩 중 입니다.
    학생 비자로 입국 하였기에 영주권 신청기간 중에도 학생비자를 유지하는게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4년제 졸업생이 비지니스 어학 목적으로 영어학원에 등록해서 I-20 연장을 받은 상태에서 한국 방문후에 재입국이 가능한건지요?
    영주권 신청때 재입국 허가서도 신청해서 받아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재입국시 문제가 되나요?

    • .. 71.***.225.198

      재입국허가서(영주권자용, 여권처럼 수첩형태로 되어 있음)가 아니고 여행허가서(AP)입니다.
      반드시 AP로만 입국해야합니다.

    • 궁금이 71.***.185.95

      아 답변 감사 합니다. 죄송합니다, 재입국 허가서가 아니고 여행 허가서 맞습니다. 그럼 저같이 학부에서 어학원으로 I-20받은 사람도 여행 허가서 가지고 한국 방문이 가능 한거군요? 입국시 이민국에서 왜 4년제에서 어학원으로 갔냐고 문제삼지 않을까요?
      그냥 안나가는게 상책인지…혹시 경험 있으신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71.***.225.198

      논란은 많지만..
      H 또는 L 비자이외의 비자상태에서 485 접수한분들은 가급적 해외여행은 안하는것이 정신건강상 좋습니다..

    • 궁금이 71.***.185.95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485 펜딩중에 학생신분도 유지 안하고 무비자인 상태로 여행허가서 가지고 한국 방문은 더욱더 위험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