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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이 H-1b 로 일하고 있고 저는 H4 로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편 회사에서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비자를 신청하면 10월부터나 일을 시작할수있기땜에 회사측에서 남편의 영주권을 해주면 둘다 일을 할수있지 않냐고 합니다.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인 저도 일을 할수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따로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것인지…
영주권은 나중에나 받으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렇게되니 뭘 어찌해야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그럼 답변해주시는 모든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