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호적등본

  • #481355
    코코 71.***.113.216 2309

    140과 485를 이제 동시에 접수한다고 하는데요.
    birth certificate과 marriage certificate 을 호적등본 하나로 가능한거죠?
    번역은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근데 호적등본이 2007 년에 받은 거라 괜찮을지요…
    그후에 2008년에 받은것이 있긴한데 이게 이젠 한국서 가족관계 증명서 로 바뀌어서
    birth certificate과 marriage certificate 을 동시에 증명할수가 없게 되었네요…
    그래서 2007년에 받은 호적등본으로 그냥 접수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공증은 따로 받아야 하는거죠?

    부디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485 141.***.45.31

      년도는 상관이 없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군요.
      저는 10년전 (1999)에 발급받은 호적등본을 번역해서 접수했습니다.

    • 485 141.***.45.31

      제 변호사는 공증이야기 안하더군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모양입니다.

    • 치토스 66.***.147.118

      공증필요없습니다. 번역본에 싸인만 하면 됩니다.
      영문Format은 시카고 영사관 홈피에 가면 있습니다.